대여자격

대여자격 및 대여절차
대여자격기준
  • 1.만 21세 이상인 자
  • 2.2종 보통 면허 이상인 자
  • 3.면허 취득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

▪ 운전면허의 유효성이 지속되는 경우만 대여가능합니다.

▪ 1종 면허 대상자는 적성검사 경과 후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면허 취소로 대여가 불가능 합니다.

대여절차안내
  • 1.대여 일자에 지점방문 후 예약번호 또는 예약자명 확인하기
  • 2.예약자 확인을 위하여 면허증을 제시 후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
  • 3.예약 차종, 대여기간과 옵션사항에 따라 책정된 금액 결제
  • 4.제시하셨던 신분증, 운전 면허증, 신용카드 등을 돌려 받기
  • 5.준비되어있는 차량 외관, 작동상태, 세차 상태, 유류상태등을 확인하시고 차량 임대차 계약서 작성후 서명
  • 6.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대여하신 차량 키를 받고 이용